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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핀크입니다.
주식회사 핀크(이하 “핀크”)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및 동법 시행령*에 따라
회원님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, 그 운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*법 제25조의2, 제25조의3 및 시행령 제13조의5, 제13조의7
1. 선불충전금 규모
기준일자 | 2024년 12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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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불충전금 발행사 | 주식회사 핀크 |
선불충전금 명칭 | 핀크머니 |
선불충전금 금액(잔액) | 1,622,974,683원 |
2.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법
선불충전금 관리 방법 | 예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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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불충전금 관리 기관 | 주식회사 하나은행 |
선불충전금 관리 금액 | 1,622,974,683원 |
위탁자 | 핀크 |
수탁자 | 주식회사 하나은행 |
3. 회원님의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
1) 핀크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2) 핀크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3) 핀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
4) 핀크가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5) 그 밖에 핀크에게 위 1) 부터 4) 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4. 회원님의 선불충전금 청구 방법
회원님은 위 3번에 따른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,
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위 2번의 선불충전금관리기관(주식회사 하나은행)에 제출함으로써, 선불충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1) 회원님 또는 선불충전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2)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
앞으로도 핀크는 회원님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